환경영향평가 뇌물 교수 2명 법정 구속

지법, "심의위원 지위 이용, 부 축적 죄질 불량"

2010-11-25     김광호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해 용역비 명목으로 골프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교수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J대학교 남 모 교수(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5265만원을 추징했다.
2형사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T대학교 정 모 교수(48)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1억 2039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지위를 이용,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으며 심의시 지적한 사항을 이용해 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고 용역대금을 먼저 정해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뇌물의 규모가 작지 않고, 부패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재해를 방지하도록 부여된 자신의 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에 반하는 범행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제주도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위원인 남 씨와 정 씨는 공모해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골프장 사업자들이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의 토사유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사업자들로부터 지적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5곳, 영향평가 대행업체 등 6곳으로부터 모두 2억7000여 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와 정 씨는 지난 해 1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모 골프장 전무이사 정 모 씨(59) 등 5명에 대해선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모 재해영향평가 용역대행업체 대표이사 김 모 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