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뇌물 교수 2명 법정 구속
지법, "심의위원 지위 이용, 부 축적 죄질 불량"
2010-11-25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J대학교 남 모 교수(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5265만원을 추징했다.
2형사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T대학교 정 모 교수(48)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1억 2039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지위를 이용,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으며 심의시 지적한 사항을 이용해 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고 용역대금을 먼저 정해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뇌물의 규모가 작지 않고, 부패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재해를 방지하도록 부여된 자신의 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에 반하는 범행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제주도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위원인 남 씨와 정 씨는 공모해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골프장 사업자들이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의 토사유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사업자들로부터 지적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5곳, 영향평가 대행업체 등 6곳으로부터 모두 2억7000여 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와 정 씨는 지난 해 1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모 골프장 전무이사 정 모 씨(59) 등 5명에 대해선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모 재해영향평가 용역대행업체 대표이사 김 모 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