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위 신청 3명 징역형
지법, 또 3명엔 벌금 700만~1000만원
2010-11-2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25일 모 에너지 대표 오 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농업인 김 모 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모 회사 대표 최 모 씨(5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농업인 김 모 씨(44)에게 벌금 1000만원, 모 회사 대표 임 모씨(47)에게 벌금 800만원, 모 개발 대표 양 모 씨(49)에게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전기 온풍기, 전기 열풍기, 전기 보일러 등의 설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원예작물 재배 농가는 사업비의 60%를 보조금으로, 나머지 40%를 자부담으로 시설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오 씨는 2008년 4월 27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강 씨와 공모해 강 씨가 자부담하는 것처럼 1700만원을 오 씨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강 씨로 하여금 서귀포시청에 제출케 해 같은 해 6월3일 보조금 2500여 만원을 교부받는 등 허위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2억51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