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절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11-24 김광호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달 보름 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해 8월 중순 오전 11시께 제주시내 모 여인숙에 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해 내실에 침입해 서랍장에 있는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또, 지난 10월 3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애월읍 강 모 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부엌 싱크대 서랍 등을 뒤지던 중 강 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