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설 종사자 위험수당 형평성 논란
2010-11-24 한경훈
24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희수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을 입소자가 30인 이상인 시설 중 1급 장애인이 80% 이상 입소된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소자들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는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수당을 못 받는 시설 종사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험은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예산이 문제라면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시내 36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5개 시설의 정원이 각각 1명씩 초과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또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 및 사무국장 71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사회복지경력 5년 이하이고, 최근 신설되는 요양시설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은 경력이 전무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