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사범 수사 종결

지검, 61명 입건...16명은 재판 끝나

2010-11-23     김광호
6.2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가 다음 달 2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모두 종결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19일까지 모두 61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47명을 기소(구속 기소 4명.불구속 기소 43명)하고, 14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불기소 처분된 사람은 기소유예 7명, 혐의 없음 6명, 참고인 중지 1명이다.
기소된 47명 가운데 16명은 이미 재판이 완결돼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확정(3명은 선고유예 판결)됐으며, 나머지 31명은 현재 제주지법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형별 선거사범은 금품선거가 37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61%를 차지했고, 기타 부정선거운동 6명(10%), 선거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6명(10%), 불법선전 5명(8%), 흑색선전 5명(8%), 폭력선거 2명(3%)이다.
현재 당선된 도의원 1명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고, 일부 당선자의 가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단기간(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특성상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향후 발생하는 선거사범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검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시 모두 11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86명을 기소하고, 30명을 불기소 처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