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훔쳤다가 '징역 8월'
지법,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다"
2010-11-2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38)에게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에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해 9월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올해 2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오 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1시40분께 제주시 A읍 A씨(73.여)의 집 안방에 침입, 서랍장에 있는 현금 2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