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정 차로제 시행

1차로 금지...2.3차로만 운행해야

2010-11-22     김광호
오는 25일부터 화물자동차 지정 차로제가 시행된다.
현재 일반도로의 경우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차는 차로 구분에 관계없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으나, 25일부터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를 운행할 수 없다.
또,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운행할 수 있었던 1.5t 초과 화물차도 25일부터는 3차로만 운행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편도 2차로에서는 모든 화물차가 2차로를 운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편도 3차로에서 1.5t 이하 화물차는 2차로와 3차로를, 1.5t 초과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3차로를 운행해야 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여 년만에 다시 1.5t 이하 화물차의 1차로 운행이 금지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평화로와 일주도로 등 1차로에서 대형화물차의 느림보 운행이 전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승용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했었는데, 어느 정도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을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화물차와 승합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통고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