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등급 판정기준 지켜야"
지법,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0-11-21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주시 모 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 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심장장애의 경우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심장장애의 재판정에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심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직접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 또는 적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해 9월 원고의 자료 제출이 불충분해 장애등급 재판정이 불가하다고 피고(모 동장)에게 통보했으며,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징애인 등록 자격을 정지시켰다.
원고 A씨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7년 5월께 등 2차례에 걸쳐 구두로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재판정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등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