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딸이'로 파출소 돌진 '실형'
지법, 경찰관 들이받은 택시기사도 징역형
2010-11-21 김광호
또, 택시 앞범퍼로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은 택시 기사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5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농사작업용 개조차 1대를 몰수했다.
최 씨는 지난 10월5일 오후 11시1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농사작업용 개조차(속칭 ‘딸딸이’)를 몰고 서귀포경찰서 관내 모 파출소 현관 정문으로 돌진해 현관 출입문 지지대, 출입문, 유리창 등을 손괴(수리비 75만 여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2008년 8월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이 파출소에서 경찰관 A씨에게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A씨가 자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품어오다 이날 딸딸이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했다.
하 판사는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시15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게이트 앞 도로에서 불법 정차한 후 승객을 기다리던 중 불법 정차를 고지하기 위해 다가간 교통단속 경찰관 A씨(30)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앞범퍼로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