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도청 J국장 징역 2년

지법, "공무원 본분 망각"...2천여 만원 추징

2010-11-18     김광호
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J국장(49)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J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뇌물로 받은 2095만 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J씨에게 뇌물을 준(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Y업체 사업본부장 여 모 피고인(51)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피고인은 인.허가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금원을 수령했고,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사업자와 함께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J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 식당의 장부를 위조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해 12월17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풍력단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인 여 씨로부터 3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금원.갈치세트 등) 및 주식을 교부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뒤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여 씨도 지난 해 12월11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제주지검은 지난 9월3일 결심공판에서 J씨에게 징역 7년 구형과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을 준 여 씨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