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車 ‘밤샘주차’ 기승
2010-11-18 한경훈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단속 결과 모두 819대가 적발됐다.
지난해 연간 단속실적이 886대임을 감안하면 영업용 차량들의 밤샘주차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등록 차고지 외에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한지, 간선도로변에 장기 주차하는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 적발한 차량을 보면 화물차와 전세버스가 각각 439건, 322건 등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렌터카 36건, 택시 21건, 특수여객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밤샘주차 차량들은 대부분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어 운전자들이 출퇴근이 편리한 자신의 주거지역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다.
그러나 밤샘주차 차량들은 새벽시간 공회전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일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주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하면서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밤샘주차로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에는 차종에 따라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