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10% ‘무용지물’

2010-11-18     한경훈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가운데 10% 가량이 제구실을 못해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올 들어 10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4303곳 중 5759곳에 대해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8.8%에 이르는 507곳이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무단용도 변경이 21건, 물건 적치 17건, 출입구 폐쇄 14건, 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이행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부설주차장 7213곳을 점검, 모두 622곳에서 관계 법령을 어기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방치하는 사항을 적발했다.
이처럼 상당수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존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은 시 전체 주차장 면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무단용도 변경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3회(60일)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형사고발했으나 앞으로는 원상회복명령 기간을 2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도 3회 적발 시에는 고발 조치하는 등 부설주차장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심지 주차난 완화 차원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사용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