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어선, 제주해역 침범 잦아

2010-11-17     한경훈
육지부 어선들이 기상 악화 등을 틈타 제주 해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는 관내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남 완도선적 C호(9.77t급) 선장 곽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C호는 지난 16일 밤 10시 40분쯤 추자면 소재 추포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돔 1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C호는 이날 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 중이던 제주시 어업지도선 영주호에 적발돼 애월항으로 이동 조치됐다.
C호는 완도군에서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전남 해역을 벗어난 다른 시․도의 해역에서는 어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주시는 이번에 증거물로 불법어획물 돔 10㎏을 압수하는 한편 선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과 압수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올 들어 육지부 어선의 제주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5건을 적발, 사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한 경우,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