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산지 전용' 50대 구속 기소
지검, 묘지터 조성 분양 혐의. 바지사장도 기소
2010-11-17 김광호
제주지검은 17일 부동산 개발업자 A씨(56)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산지 전용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바지사장 B씨(37)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6월께 제주시 용강동 산지 1만694㎡를 B씨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후 같은 해 8월께 허가없이 묘지터로 조성해 분할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또, 범행이 단속되자 지난 5월 13일께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지난 해 6월께 이 산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며, 지난 5월13일 산지 무허가 전용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산지 전용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허위 자백한 바지사장만 처벌할 뻔했던 이 사건에 대해 “부동산 명의자의 직업, 매매대금 출처 등을 추궁해 실행위자인 부동산 개발업자를 찾아내 인지 구속했다”며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등 산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