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갈비 혼합 벌금형
지법,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에
2010-11-16 김광호
범죄사실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J씨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27일까지 칠레산 돼지갈비 1500kg, 미국산 돼지갈비 39kg, 스페인산 돼지갈비 54kg, 제주산 돼지갈비 1000kg 등 모두 2600kg을 구입해 혼합한 양념갈비로 2000kg을 사용한 혐의다.
J씨는 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1인분(약 200g 상당)에 9000원을 받고 판매해 원산지 등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검찰이 이 사건을 약식(벌금) 기소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