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갈비 혼합 벌금형

지법,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에

2010-11-1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수입산 돼지갈비를 제주산과 혼합 판매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피고인(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J씨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27일까지 칠레산 돼지갈비 1500kg, 미국산 돼지갈비 39kg, 스페인산 돼지갈비 54kg, 제주산 돼지갈비 1000kg 등 모두 2600kg을 구입해 혼합한 양념갈비로 2000kg을 사용한 혐의다.
J씨는 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1인분(약 200g 상당)에 9000원을 받고 판매해 원산지 등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검찰이 이 사건을 약식(벌금) 기소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