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하고 싶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제39조)보다 납세의 ‘의무’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나의 입장은 이렇다. 세금, 납부하고 싶다!
세금이란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아가 세무행정 공무원 및 관련자, 옛말로 세리(稅吏)도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세리(稅吏)의 횡포는 수천년 된 성경에도 나온다. 이 세리들은 보통 유대인(유태인)들이나 바리세인(페르시아인)들이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성경에서 마태(Mattew)와 같이 세리에서 회개한 성인(聖人)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동양을 돌아보면 공자가 썼다는 논어(論語)에 이런 말이 나온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다. 이 유래는 다음과 같다.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 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어떨까? 미국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더 이상 길게 얘기 않겠다. 앞의 사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부정적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피할 수는 없다.’
이런 세금, 나는 납부해본 적이 있던가?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원천징수격의 세금들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세대주라면 납부하는 지방세의 꽃, 주민세가 있다. 그리고 주택, 토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납부하는 재산세. 이 재산세는 내가 부러워하는, 납부하고 싶은 세금이다. 나는 결혼 5년까지도 내 집, 내 땅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희한하다.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 내 집이다, 내 땅이다라고 말뚝을 꽂을 1cm의 땅도 내게는 없다는 말 아닌가?
그런데 지방일선에서 세무담당자로 세금을 받다보면 이런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나라가 나한테 뭘 해 준 게 있는냐고, 세금 못 내겠다고 하는 것이다.
나라가 해 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권리(權利)’를 찾기 전에 ‘의무(義務)’를 먼저 이행하시라고. 권리는 의무보다 우선한다. 국가안보라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먼저 다해야 한다. 더 나은 지방서비스 수혜라는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주민세, 취등록세 등 지방소득의 원천이 되는 지방세 납부의 의무를 먼저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 누구나 사정이 있어서 체납을 하겠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초등학교 때 배운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토마스 말로가 엮은 ‘나를 바꾼 그때 그 한마디’에 나오는 말이다.
‘얘야, 잘못된 일을 하기보다 옳은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쉽단다. 올바른 행동을 하면 골치 아픈 문제들, 이를테면 변명을 꾸며낸다거나 까먹은 시간을 보충해야 한다거나 하는 문제로 짜증내고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거든.’
홍기확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