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불이익보다 예방 중요" 판결

지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 공익성 더 강조돼야"

2010-11-15     김광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운전자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5시3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을 하다 다른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해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있고, 가정형편상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개인택시를 계속 운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