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의뢰인 명의 도용, 대포폰 유통
경찰, 부산지역 대포폰 유통업자 검거
2010-11-11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부산지역 대포폰 유통업자 차 모씨(52)를 사기, 사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부산시내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 41명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 141대를 개통했다.
차 씨는 이 휴대폰들을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7500만원 상당(연체요금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미 대포폰 유통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차 씨는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 의뢰인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대출이라고 안내하거나, 대출서류 명목으로 받은 신분증, 통장 등을 이용해 몰래 개통하는 방법 등으로 이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연체요금 등의 피해를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차 씨의 범행은 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과 휴대폰을 추적하던 경찰이 대출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