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무원 범죄 크게 늘었다
지법, 1년간 30건 접수 징역형 11명 등 선고
2010-11-10 김광호
최근 1년 간(작년 9월1~올해 8월31일) 제주지법에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각종 공무원 범죄 사건은 모두 30건에 달했다.
제주지법은 이들 가운데 7건에 대해 실형 등 자유형을 선고했으며, 4건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10건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5건은 선고유예가, 3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한 예로, 태풍 ‘나리’ 응급복구 사업비로 배정된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행정시 공무원 3명(5급 1. 6급 1. 4급 1)이 지난 8월 각각 징역형(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보조금 횡령 등 사건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의 개인적 비리에 그치지 않고, 결제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해 12월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현재 제주지법에서 재판 중인 공무원 범죄 사건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몇 건이 더 있다.
더욱이 최근 1년간 기소된 이들 공무원 범죄 30건은 전년 1년 간(2008년 9월1~2009년 8월31일) 기소된 20건보다 10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등 금품과 관련된 공무원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현재 제주지검은 제주도의 각종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있고, 제주지방경찰청도 각종 인.허가 비리 및 예산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