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오 모씨 기소

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0-11-10     김광호
제주지검은 10일 제주도의회 오 모 의원(53)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과 5월 자원봉사자 H씨(40)에게 두 차례에 결쳐 19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는 오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오 씨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