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입대금 횡령 실형
지법, 20대 징역 4월 선고
2010-11-08 김광호
이 판사는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한 씨는 지난 6월 9일 중고자동차업을 하는 피해자 S씨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와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매입 해 달라는 위탁과 함께 송금한 차량 매입대금 38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