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유형 미집행자 늘었다
지검, 올해 대부분 검거...'집행률 86.4%' 높아
2010-11-08 김광호
자유형 미집행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취소된 피고인들로 국내외로 도피해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8일 제주지검이 밝힌 연도별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08년 발생 인원 23명 중 18명이 검거(집행률 78.3%)됐으며, 지난 해에는 30명 중 22명이 검거(집행률 73.3%)됐다.
특히 올해는 3.4분기 현재 22명 가운데 19명이 검거돼 86.4%의 집행률을 보였다. 전국 청 평균 집행률 68.7%보다 훨씬 높았다.
미검거된 사람 대부분이 국내 도피자들인데, 연도별로는 2008년 5명, 지난 해 7명, 올해 2명이다.
또, 국외 도피자는 지난 해 1명, 올해 1명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 8월31일 다른 사람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86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P씨(40)의 경우 제주시내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지난 9월15일 검찰의 인터넷 아이피 추적에 의해 검거됐다.
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난 2월17일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된 S씨(39)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선원생활을 하다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서귀포해경의 공조로 검거됐다.
한 법조인은 “특히 법원의 불구속재판이 확대되면서 형사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자유형 미집행자는 더 늘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강화한 재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