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의뢰 늘어난다

지검, 올해 157건 접수 '성립률 57%'

2010-11-07     김광호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협의, 사과, 피해회복 등을 이끌어 내는 형사조정제도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등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은 올해 모두 157건의 형사조정 의뢰 사건을 조정해 57%의 조정성립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지검은 “전국청 평균 50.2%에 비해 양호한 성립률”이라며 “특히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안의 경우 각하 처분하거나,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적극적으로 감경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제주지검의 검사 1인당 평균 조정의뢰 건수는 17건으로 대전, 청주, 창원, 전주, 울산, 춘천지검의 평균 조정의뢰 건수 10건보다 7건이 더 많았다.
지검이 밝힌 대표적인 조정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B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지 않고 토지를 처분해 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이웃지간으로 매우 돈독한 친분관계를 가졌었지만 이 사건으로 원수 사이처럼 돼 버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의 설득과 노력으로 사건을 원만히 합의하고 과거 이웃사촌 관계를 회복했다.
제주지검은 최근 이건리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과 형사조정위원(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형사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형사조정위원 2명의 성공적인 형사조정 사례 발표와 전담검사의 ‘형사조정 통계 및 분석’ 발표가 있었다.
한편 지검은 앞으로 검사와 조정위원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조정의뢰 건수 및 성립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상임조정제도와 즉일조정제도 등을 검토해 조정업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