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논란 여전

제주 中 학부모 연간 23억 반강제적 부담
“의무교육 취지에 어긋나 폐지해야” 주장

2010-11-04     좌광일

중학교의 ‘학교운영 지원비’(옛 육성회비)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중학교가 의무교육 과정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 여전히 학교운영 지원비를 반강제적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중학교에서의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가 차별을 조장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며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중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한 학교운영비는 학생 1인당 연 14만7600원으로 총 23억여원에 이른다.

다만 읍.면지역 중학교와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교운영 지원비는 도교육청이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부담하고 있다. 연간 지원비는 모두 12억원이다.

학교운영 지원비는 학교운영에서 모자란 경비를 학부모들이 보충해 주는 성격으로, 통상 학교 회계직원의 인건비, 교직원 연구수당,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사용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납부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연간 15만원에 이르는 학교운영 지원비를 학부모들에게 내도록 하는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 논란은 정부가 중학교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200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중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대신 학교운영 지원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이 후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운영 지원비 폐지 모임이 발족,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교육감을 상대로 지원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강영봉 정책자문위원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들에게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학교운영 지원비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한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것이다.

강경식 도의원은 “교육청이 시설 운영이나 건물 건립 등에만 예산을 집중 편성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와 학교운영 지원비 등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 지원비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2012년에는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