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현장 농성자 7명
지법, 징역형 및 벌금형
2010-11-04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장 강 모 피고인(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와 함께 농성에 나선 4명에게 징역 8월 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2명에 대해선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돼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소인인 해군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