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회복된 지분은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지법,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2010-11-04     김광호
명의상 사원의 법인 지분을 양수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원 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분 인수를 전제로 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모 교회 대표 고 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귀포시는 고 씨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720만 여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사원으로 등재된 A씨, B씨, C씨는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내세운 명의상의 사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들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취득세 등 부과)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의 3명은 2006년 5월 농업회사법인 설립 당시 각각 법인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같은 해 8월 원고에게 양도했는데, 서귀포시는 원고가 이 법인의 지분 95.83%를 소유하게 되자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1600여 만원, 농어촌특별세 118만 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실질적인 지분권자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기각되자 제주지법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