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등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상이"
지법, 국가유공자 비해당 취소 소 기각
2010-11-03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 판사)는 A씨(21)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해 1월 육군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받고 부대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같은 해 3월 군병원에서 심계항진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 같은 해 9월 의병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원고는 제주도보훈청이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 지병이고, 군복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저히 악화된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자 보훈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달간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상이가 원고의 군복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