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악취 민원 ‘상시화’
2010-11-03 한경훈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접수된 축산분뇨 악취관련 민원은 모두 52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은 여름철은 물론 추운 겨울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6~9월) 민원이 33건으로 전체의 6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다른 계절에도 매월 3~4건씩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년 같으면 여름철에 집중되는 축산 사업장 악취 민원이 이처럼 상시화되는 주요 요인은 펜션 등 관광시설의 확대 때문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다.
또 축산 사업장 주변 주민들도 땅값 하락 등을 이유로 예전과 달리 축산 사업장 악취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관내 S양돈장의 폐쇄를 요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축산분뇨 악취 민원이 해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축산분뇨 냄새가 바람과 기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다 대부분이 단속 기준치에도 밑돌아 행정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올 들어 제주시 접수 민원 중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권고를 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
결국 축산농가들의 시설 개선 및 환경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축산분뇨 냄새민원의 해결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축산시설 개선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 영세 농가의 경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축산시설 냄새 저감 및 현대화에 대한 행정의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분뇨 냄새민원 예방을 위해 마을단위 냄새저감 상시방제단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