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악취 민원 ‘상시화’

2010-11-03     한경훈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상시화하고 있으나 냄새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이 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접수된 축산분뇨 악취관련 민원은 모두 52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은 여름철은 물론 추운 겨울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6~9월) 민원이 33건으로 전체의 6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다른 계절에도 매월 3~4건씩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년 같으면 여름철에 집중되는 축산 사업장 악취 민원이 이처럼 상시화되는 주요 요인은 펜션 등 관광시설의 확대 때문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다.
또 축산 사업장 주변 주민들도 땅값 하락 등을 이유로 예전과 달리 축산 사업장 악취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관내 S양돈장의 폐쇄를 요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축산분뇨 악취 민원이 해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축산분뇨 냄새가 바람과 기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다 대부분이 단속 기준치에도 밑돌아 행정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올 들어 제주시 접수 민원 중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권고를 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
결국 축산농가들의 시설 개선 및 환경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축산분뇨 냄새민원의 해결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축산시설 개선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 영세 농가의 경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축산시설 냄새 저감 및 현대화에 대한 행정의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분뇨 냄새민원 예방을 위해 마을단위 냄새저감 상시방제단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