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하라"

광주고법 제주행정부, 원고 승소 판결

2010-10-31     김광호
원심에서 도로폭이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도로폭 등이 시설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주) 모 에너지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고시’는 사업소 부지는 폭 8m 이상인 도로(지적법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의 경우 지적공부상의 기재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춰 보면, 이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폭은 실제 현황이 아니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4~500m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아니라, 인구조밀도도 높지 않다”며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및 그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업 부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지난 해 9월 제주시 해안동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시설하기 위해 제주시에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도로폭 8m 미달, 사업부지 500m 이내에 마을이 집중 형성돼 있어 가스 사고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자 제주지법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