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하라"
광주고법 제주행정부, 원고 승소 판결
2010-10-31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주) 모 에너지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고시’는 사업소 부지는 폭 8m 이상인 도로(지적법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의 경우 지적공부상의 기재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춰 보면, 이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폭은 실제 현황이 아니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4~500m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아니라, 인구조밀도도 높지 않다”며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및 그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업 부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지난 해 9월 제주시 해안동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시설하기 위해 제주시에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도로폭 8m 미달, 사업부지 500m 이내에 마을이 집중 형성돼 있어 가스 사고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자 제주지법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