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주오" 개명 신청 '봇물'

'남녀 구분 어렵다' 등 하루 5건 꼴…지법, 대부분 허가

2010-10-31     김광호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성별 분간이 어렵다’. ‘흉악범 이름과 같다’. ‘명예’ 또는 ‘재물운’, ‘출세하기 위해’ 등의 이유로 이름을 바꿔달라는 개명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복동.복돌.영칠, 갑순.을순.말자 등 이름이 촌스럽다거나,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개명 신청이 주도했던 10여 년 전과 달리 요즘은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가 아주 다양해졌다.

전국적으로, 주로 부르기 좋은 이름과 성명학적으로 좋은 이름으로의 개명은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범, 성폭력범 등 흉악범과 같은 이름인 경우에도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지법에도 하루 평균 5건 꼴의 개명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지법은 최근 1년 간(지난 해 9월1~올해 8월31일) 모두 1823건의 개명 신청을 접수해 1773건을 허가했다. 불허가는 12건에 불과해 높은 허가율을 나타냈다.

지법은 전년 1년 간(2008년 9월1~2009년 8월31일)에도 모두 1832건의 개명 신청을 접수해 1594건을 허가(불허가 36건)했다.

근년들어 법원이 개명 허가에 유연해진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부터다.

다만,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경우에 한해 개명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지거나, 부르기 어려운 너무 긴 이름 등 개명으로 인한 일부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내건 개명 신청은 계속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