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7년

"죄질 중하고 합의 안됐다"

2010-10-27     김광호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항소심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 모 피고인(45)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합의나 공탁 등 피해회복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내 임 모씨(50)의 배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