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자동차세, 체납되지 말고 잘 냅시다!

2010-10-26     제주타임스

2010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맞이하여 그간 밀린 세금에 대하여 납부독려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세금이 자동차세이시고, 또한 가장 오해가 많은 세금도 자동차세인 것 같다.
본인 자동차는 폐차(또는 이전)가 다 되어서 말소까지 되었는데, 왜 폐차(이전)된 이후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느냐? 폐차(이전) 당시에 그 세금을 왜 받지 않고 이제야 받느냐? 공무원들이 제때에 부과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면서 역정을 내시고 세금을 절대 안내겠다며 전화를 짜증내시면서 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화독려로도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영치예고를 하고,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여 강제로 자동차세를 징수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진납부와 정기부과, 수시부과로 세 종류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자진납부로 이뤄지는 자동차세는 납세자에게 이미 호응이 좋은 연세액 일시납부로, 1, 3, 6, 9월에 남은 기간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하여 10%를 공제받으며 자동차를 타기전에 선지급 개념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부과는 6월, 12월에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세를 후지급 개념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분은 이전 또는 폐차를 하지 않고, 감면 및 비과세요인 등이 발생치않고, 기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이다.
수시분 부과는 정기분 부과달의 신규등록, 과세차량에서 비과세, 감면으로 전환되는 차량, 비과세 및 감면차량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차량, 영업용과 비영업용간의 전환 등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수시 부과되며 당해기분의 세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부과징수 되어진다.
또한, 자동차세 민원중에는 중고차인데 세금이 비싸다 내지는, 운행도 안하는데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하느냐하며 항의성 민원전화도 가끔 온다. 이는 자동차세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 수익세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도로를 파손시킨다든지 또는 도로의 개설,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의 원인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원인자부담금적인 성질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차종별, 배기량별, 용도별로 일정한 연세액을 분기별로 분할 과세하는 정액세의 세목이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5% ~ 최대 50%까지 감면율 적용하여 차령에 따라 차등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는 요즘 현대인에게 재산적 가치로서 보유도 되지만, 그와 더불어 생활에 꼭 필요한 용품으로 가가호호 대부분 소유하여 사용 운행하고 있다.
우리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금 납부에 대하여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선납하여 자동차세의 10%경감으로 절세를 하시고, 정기분,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체납되지 말고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강  정  숙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