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된 뒤에도 게임장 불법 영업
지법, 업주 등 4명에 각 징역형 선고
2010-10-26 김광호 대기자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게임장 불법 영업을 계속한 업주와 영업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강 모 피고인(44.여)과 영업사장인 또 다른 강 모 피고인(3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또, 이 업소 관리인 윤 모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경품을 환전해 준 유 모씨(3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게임장이 단속된 뒤에도 대담하게 같은 자리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한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리를 옮겨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판사는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조직적으로 업주를 은폐하고 계속적으로 바지 사장을 앞세워 영업을 하는 형태의 게임장 관련자들에 대해 일체의 관용이 없는 엄한 처벌을 함으로써 제주사회에 만연된 불법 게임장 영업에 대해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주 강 씨와 영업사장 강 씨는 공모해 2008년 3월8일께부터 같은 해 7월2일께까지 서귀포시 한 건물 안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토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제공한 경품을 환전해 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