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중형 선고 잇따라
지법, "60대 성폭행, 10대 추행 등 죄질 불량하다"
2010-10-26 김광호 대기자
길가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과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또 다른 30대 남성 모두 최근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10대 여자 청소년의 신체 부위를 만진 피고인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임 모 피고인(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6시께 서귀포시 일주도로 근처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마주친 A씨(65.여)를 인근 감귤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2형사부는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3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개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1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옆 집에 사는 A양(12)의 집에 들어가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제2형사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50)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현재 정신병원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징역 8월을 선고다.
조 씨는 지난 해 9월16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A양(17)의 왼쪽 손목을 잡고 허벅지와 발목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