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혐의 모두 허위 아니다"

검찰, '우 지사 혐의없음' 처분 이유 밝혀 '삼다수 민영화', '로또' 발언 등 잘못 없어

2010-10-25     김광호 대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제주지방검찰청이 25일 대체적인 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신구범 전 지사가 고발한 이 사건(6.2지방선거시 모 방송 TV토론에서의 우 지사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본지 25일자 4면 보도)
김주선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고발된 6가지 혐의 모두)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며 “허위 발언이라고 볼 만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 지사를 검찰에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소환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우 지사의 ‘삼다수 민영화’ 발언과 관련, “민영화에는 주식의 51%를 넘기는 형태의 민영화와 민간위탁 두 가지가 있다”며 “우 지사는 처음에 한 번 민영화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소유 지분의 51%룰 넘기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이후에는 민간위탁이란 말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다수 민영화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는 것이다.
김 차장검사는 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면적 축소와 관련, “신 전 지사의 퇴임 무렵에 나온 실시계획에는 이미 규모가 축소돼 있었다“며 ”우 지사 재임시 축소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로또복권의 지분률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 지사가 로또복권의 지분률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작년 말까지 수익금 중 5200억원이 제주도에 들어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4.3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법(특별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며, 우 지사가 4.3특별법 제정에 노력한 점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우 지사가 일관되게 성희롱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