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외면

고용률 1.3%에 그쳐…법정 의무고용률 미달

2010-10-25     좌광일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 등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를 밑돌았다.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176명이지만 실제 고용한 인원은 76명에 불과했다.

이는 45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 2.35%, 3.12%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특히 제주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이 5.4%인 점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실적은 너무 초라한 수준이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08년 장애인 고용률은 3.2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는 3.0% 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하는 인원당 월 51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지만 국가.지자체.교육청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특별한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기관에만 부여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확대 적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교육시켜야 할 교육당국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3%대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