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노파라치’ 활동 활개
타지에서 원정 와 불법영업 현장 촬영…업계 긴장
2010-10-25 한경훈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노파라치의 의한 노래방 불법행위 고발 건수는 8건에 이른다.
노파라치들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고가의 장비를 휴대하고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한 뒤 불법영업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당국에 제출, 업주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신고자들은 모두 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노래방 불법영업 적발을 위해 제주에 원정을 온 것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다.
노파라치의 표적이 된 노래방은 불법행위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관련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공산이 크다.
제주시는 올해 노파라치가 고발한 8건 중 5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노파라치가 제주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에 모두 4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노래방 업계는 노파라치의 활동을 경계하면서도 포상금도 없는 불법영업 현장 포착을 위해 고가의 장비를 지니고 원정 촬영에 나서는 그들의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노래방 업주는 “포상금도 없는데 거액을 들여 원정 촬영에 나서고 있는 노파라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경쟁관계에 있는 업계에서 사주해 함정 단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