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범죄 구성 안돼' 무혐의 된 듯
'경찰 철저 수사' 사건 조기 종결 한 몫

2010-10-24     김광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고발인인 신구범 전 지사의 불복 여부 등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처분의 유형 중 ‘혐의없음’의 요건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3가지 형태가 있다.

따라서 우 지사의 경우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마디로, 고발된 6가지 사안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이전에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고발인인 신 전 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도 피고발인인 우 지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 역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당사자를 모두 소환해 조사하는 게 수사 관행이다.

그러나 우 지사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 만으로도 무혐의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환 조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의 수사 지휘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과 관련,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지방청 수사2계)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진 것도 이 사건 검찰의 수사 종결을 예상보다 다소 앞당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발인 신 전 지사가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수사가 미진함등을 이유로 검찰(고검)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