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근민 지사 '혐의없음' 처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결론
2010-10-24 김광호
신구범 전 지사가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고발 내용이) 기본적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주선 차장검사는 “(이 사건 6가지 사안관련 우 지사의 TV토론 발언 내용에 대해) 대부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지난 22일 오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지난 7월 우 지사가 6.2 지방선거시 모 TV토론회에서 ▲삼다수 적자 및 민영화 ▲컨벤션센터 규모 축소 ▲로또복권 ▲4.3특별법 ▲공무원 줄 세우기 ▲성희롱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제주지방경찰청에 넘겨 수사를 지휘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수사한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는 신 전 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우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으며, 전.현직 공무원 22명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 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 사건 수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가 A4용지로 5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일 정도로 방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8일 신 전 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 지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