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체 사회봉사 집행 확대"
2010-10-24 김광호
지난 해 9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 중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 미납자가 대상인데, 1년 동안 제주에서는 100여 명이 약 1억원에 해당하는 벌금액에 대한 사회봉사를 집행.
한편 안 소장은 “소외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서민적 제도이므로 앞으로도 적극 사회봉사가 필요한 곳을 찾아 이들 벌금 대체 사회봉사 인력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며 특히 공익분야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확대 의지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