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마찰 ‘명도암 오뎅공장’ 감사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잘못”

제주도공무원 2명 징계요구

2010-10-24     정흥남


공장설립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제주시 명도암 어묵공장 설립과 관련, 사업자 선정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사업을 놓고 명도암 주민들과 사업자 사이에 마찰이 이어지자 공장 허가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명도암 어묵공장 건립사업은 국비 6억원과 도비 6억원 사업자 자부담 8억원 등 모두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지난해 1월 29일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을 신청, 올 1월 국비 및 지방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제주도가 사업신청서를 받은 뒤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또 사업자는 공장부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지상권)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제주도가 토지임대차계약서 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지상권이 제3자에게 설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해당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을 확보한 뒤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상 ‘시정’조치 하고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그러나 해당 공장이 명도암에 들어서는 공장설립 과정에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