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5명 벌금형 선고

6.2 지방선거시 식사비 기부 등

2010-10-19     김광호
지난 6.2지방선거시 당직자들의 식사비를 기부한 도의원 후보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6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29일 오후 8시30분께 서귀포시 모 가든에서 개최된 모 당 운영위원 모임에 참석한 운영위원 및 당직자 30~40명에게 제공된 식사비용 80만원을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계산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금액이 비교적 적은 규모인 점,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5월10일께 서귀포시 모 동에서 상대 도의원 후보의 동향과 선거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촬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25만원을 제공한 허 모 피고인(29)에게 벌금 100만원을, 돈을 받은 고 모 피고인(23)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1일 모 도지사 후보자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일반 선거인 4177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0)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