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왜 늘까
지난 1년간 780건 청구…'벌금 많다' 등 이유
2010-10-19 김광호
법원의 약식명령은 검찰이 서류로 약식(벌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근년들어 약식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려는 피고인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제주지법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모두 78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 1년간 814건에 비해 4.2%(34건)가 줄어든 건수지만, 청구 비율은 7.0%로 0.3%p 높아졌다.
약식기소 사건은 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 함께 가벼운 교통사고, 폭력, 절도 등의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의 경우 불복 이유는 여러 형태가 있다.
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벌금액이 생각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로 정식재판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드문 경우지만, 재판을 통해 실제로 무죄를 선고받고, 벌금 감액 판결을 받기도 한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은 “제주지법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율은 전국 법원의 7.5%(2009년) 및 8.9%(올해)에 비하면 낮다”고 밝혔다.
지법은 2009년 9월1~올해 8월31일까지 접수된 약식기소 사건 1만2462건 중 1만1212건을 약식명령 등 처리했다.
한편 이 기간에 약식기소된 사건 중 103건에 대해선 법원이 약식명령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직접 공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