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상해 징역 2년 선고
지법,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다"
2010-10-18 김광호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8시10분께 김 모씨(36)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몸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다시 왼쪽 머리 부분 등을 1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