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
지법, 징역 10월 선고
2010-10-18 김광호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김 모씨(54)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