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불구속재판원칙 확립' 강조하면서도
구속영장 발부율은 더 높아져

2010-10-17     김광호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고 있으나 구속영장 발부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장업무를 보다 엄격하고 신중히 처리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전년 1년보다 훨씬 높아졌다. ‘불구속 재판 원칙 확립’에 걸맞지 않은 발부 증가율이다.

제주지법의 최근 1년간(지난 해 9월1~올해 8월31일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73.6%에 이른다.

제주지법은 제주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551명 가운데 409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147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기각률 26.4%)했다.

이는 전년 1년간(2008년 9월1~2009년 8월31일) 발부율 67.6%보다 6%p 높아진 발부율이다.

지법은 이 기간에 구속영장 청구 인원 625명 가운데 420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201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기각률 32.4%)했다.

물론 제주지법에 비해 전국 법원의 영장발부율이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전국 법원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은 76.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제주지법의 발부율 72.4%보다 3.9%p 높은 발부율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이다. 또, 범죄의 유형과 사안에 따라 발부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그 편차가 너무 벌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더욱이 구속영장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실제로 영장 기각률이 30%를 훨씬 웃돌았던 2008년이 그랬다.

한 법조인은 “어떻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확대하려면 인신구속을 줄여야 한다”며 “말 그대로 엄격하고 신중한 영장업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