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위법행위 26건 적발

도선관위, 선거비용ㆍ정치자금 조사 결과

2010-10-14     좌광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는 지난 6.2지방선거 출마자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 중 3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나머지 23건은 경고 또는 위반사실을 통지했다.

선거비용 위법행위는 2건, 정치자금 위법행위는 24건이다.

실례로 선관위는 제주지사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을 고발조치했다.

정치자금 위반사례로는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외국인 1명과 법인 4곳이 제주지사와 도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해 고발됐다.

정당별 정치자금 위반 건수를 보면 무소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6건, 한나라당 5건, 민주노동당 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정치자금 허위보고(6건) ▲법정 외 정치자금 수수(5건)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4건) ▲실명기부.지출방법 위반(4건) ▲법인.단체 등 기부제한자의 후원금 기부(1건) ▲정치자금 부정사용(1건) 등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적발된 25건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투명한 수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