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보석 쉽지 않다

지법, 1년간 39명 석방…허가율 12%p 나 크게 줄어

2010-10-14     김광호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 석방이 더 어려워졌다.

보석은 일정한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사건 구속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건을 심리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하면 석방해 주고 있다.

제주지법도 지난 1년간(작년 9월1~올해 8월31) 모두 39명(1심 16.항소심 23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는 보석 청구 인원 111명(1심 47.항소심 64명)의 39%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같은 지난 1년간 보석 허가율은 전년 1년 간(2008년 9월1~2009년 8월31) 허가율 51.1%에 비해 무려 12.1%나 낮아진 것이다.

지법은 전년 1년간 모두 93명(1심 57.항소심 36명)의 보석 허가 청구 피의자 가운데 47명(1심 26.항소심 21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더욱이 항소심보다 1심의 보석 허가율이 더 낮았다.

지난 1년 간 항소심 보석 허가율은 40.4%인 반면 1심은 37.2%에 그쳤고, 전년 1년 간 허가율도 1심은 46.4%로 항소심 58.3%에 훨씬 뒤졌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구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 상습범, 죄증 인멸 우려, 도망 우려, 주거 불분명 등으로 인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거주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석’하면 ‘병보석’을 연상할 정도로 피고인 위주의 제한적인 보석을 선택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원래 보석제도는 기본적으로 돈(보증금)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제도지만, 특히 지병 등 건강문제로 수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석을 적극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