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 비율 높아졌다
지법, 1년간 100명 넘어…도로법ㆍ상해 등 비율 높아
2010-10-13 김광호
제주지법 1심은 지난 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1년간 각종 형사사건 피고인 3006명을 판결했다.
이 가운데 무죄 판결된 피고인은 92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판결 인원 중 3.1%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2008년 9월1일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 1년 간 무죄 판결된 형사 피고인은 전체 판결 인원 3322명 중 1.2%인 41명에 불과했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간 항소심의 무죄 판결 인원도 12명(1.5%)으로, 전년 1년 3명(0.5%)보다 9명(300%)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1년 제주지법의 이같은 1, 2심 무죄 판결 비율은 전국 지법에 비하면 낮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국 지법 1심의 평균 무죄율은 6.8%로, 제주지법이 3.7%p 낮았다. 또, 전국 지법 항소심의 평균 무죄율도 2.0%로 제주지법보다 0.5% 포인트 높았다.
한편 지난 1년 1심에서 가장 많은 무죄 선고룰 받은 죄명은 형법범의 경우 업무상 횡령 6명, 상해 6명, 사기 5명, 무고 3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특별법범은 도로법 위반이 가장 많아 27명이나 됐고, 도로교통법 위반 5명,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3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3명 등이었다.
이들 1,2심 무죄 판결 인원 중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무죄의 유형은 죄가 없는 사람이 기소된 경우와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거나, 수사기관이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한 법조인은 “범죄인을 확실히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역시 수사기관의 확실한 수사와 책임 있는 기소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