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 부적격 차량 수두룩

제주시, 올해 감면사유 소멸 장애인車 129대 적발

2010-10-13     한경훈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감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감면․비과세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중 취득목적 위반 129대를 적발, 1900만원의 감면 세금을 추징했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자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가 소멸돼 그 사실을 관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제주시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다가 뒤늦게 적발돼 자동차세를 추징당하게 된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에 폐차장 입고 등 사실상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 356대를 확인하고 비과세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초 감면 목적대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당사자에게 매월 발송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차량에 대해 감면 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은 5300여대, 비과세 대상 차량은 8800여대에 이른다. 시는 이들 차량의 이용실태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